본인 모르게 혼인신고시 처벌이 어떻거 되나요.?
주변 분이 제 동의 없이 혼인 신고서를 만들어서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난 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증인도 2명 세워서 한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혼인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6개월 내외)에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는 일종의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허위의 신고서를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신고서 작성으로 사문서의 위조죄,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혼인신고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역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