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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상표권 등록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창업하면 수급이 끊기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나중에 내고 조기취업으로 신청할 계획인데 이전에 상표권 등록하는건 무방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창업활동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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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은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표권 등록만 한다면 가능하며 문제가 없겠습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확보로 간주될뿐 그것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거나 수익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권 등록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표등록 자체만으로는 취업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권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