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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보공개청구가 매우 복잡하여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려는데요.
관련 구청이 어디를 말하는걸까요?
사건이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소관입니다. 강동경찰서로 가서 신청하면 될까요?
한 명이 저를 4번 고소해서 수년간 재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고도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상대방 진술서확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고 불리해져서
변호사님 조언대로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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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고소장이나 말씀하신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본인이 고소인(피의자)이라면 피의자(고소인)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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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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