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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가 지자체와 신축 아파트 입주민의 갈등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게 막는 절차 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같이 해당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아파트에 대하여 준공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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