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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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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나서 일주일만에 휴직을 한달정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면 경력이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하고나서 일주일만에 휴직을 한달정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면 경력이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7.1일부터 휴직해서 8.13일까지 쉬게 되었는데요.

경력은 1개월 넘게 인정이 되는건지, 한 달이 지났으니 연차 1개가 생기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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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지속되므로 경력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원칙적으로 산입되어 1개월 이상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정 개근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한 달 전체를 휴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휴직 중 연차휴가를 취득할 수는 없으며 복직 이후 실제 근무일 기준의 개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나 경력 산정 등에 있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등 법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휴직이 아니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1개월 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경력에 포함됩니다.

    2. 다만, 육아휴직이 아닌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신분)는 유지되므로, 노동법상 근로기간(재직기간)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경력증명서 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는 '입사일(7.1) ~ 퇴사일' 기준의 전체 재직기간이 경력으로 기재됩니다.

    • 단, 개인적인 사유(개인 질병, 일신상의 사유 등)로 인한 무급 휴직인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승진·호봉 승급 규정에 따라 해당 휴직 기간을 실제 근무 경력(승진/호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만근을 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1개월간 휴직으로 인해 실제 출근을 하지 못했으므로, 7월 개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8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개는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