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신분)는 유지되므로, 노동법상 근로기간(재직기간)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경력증명서 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는 '입사일(7.1) ~ 퇴사일' 기준의 전체 재직기간이 경력으로 기재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개인 질병, 일신상의 사유 등)로 인한 무급 휴직인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승진·호봉 승급 규정에 따라 해당 휴직 기간을 실제 근무 경력(승진/호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만근을 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1개월간 휴직으로 인해 실제 출근을 하지 못했으므로, 7월 개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8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개는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