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카드로 구매 후, 현금으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게임 사이트에서 10만원을 충전하고, 그것으로 게임아이템을 상대에게 선물해주고 제가 그 상대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게임 아이템을 사면 선물하는 상대에겐 그 아이템이 가고 저에게 떨어지는 부속품도 있는데 전 부속품만 필요한거여서요... 부속품 아니면 굳이 살 이유가 없어서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하면 부속품만 챙기고 필요없는 묶음 아이템은 필요한 상대에게 주고 돈을 아낄 수 있어서 그러고자했는데 이게 혹시 또 불법여지가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