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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게임 아이템 카드로 구매 후, 현금으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게임 사이트에서 10만원을 충전하고, 그것으로 게임아이템을 상대에게 선물해주고 제가 그 상대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게임 아이템을 사면 선물하는 상대에겐 그 아이템이 가고 저에게 떨어지는 부속품도 있는데 전 부속품만 필요한거여서요... 부속품 아니면 굳이 살 이유가 없어서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하면 부속품만 챙기고 필요없는 묶음 아이템은 필요한 상대에게 주고 돈을 아낄 수 있어서 그러고자했는데 이게 혹시 또 불법여지가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를 특별히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필요 없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세임사 정책 위반에 해당할지언정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