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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0.12.16
세금계산서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카드대행사를 통해 카드 매출을 했는데요

120만원 공급가액 부가세 12만원

고객에게 132만원 카드결제

카드대행사 수수료 2.85% +매입부가세 0.285% = 3.135

41382원

수수료에 대한 매입 계산서 발행예정

대행사에서 1,278,618원 입금

세금계산서 발행 120만원 +12만원(부가세)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전체적인 내용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매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120만원이라면 120만원에 부가세 12만원 해서 132만원으로 발급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비용처리하면 될 것 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카드대행사를 통해 지출되는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따라 공급가액 120만원에 12만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대행사가 카드사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카드매출이 있을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으나, 발행 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제외

    한 나머지를 사업주에게 입금을 해주므로 카드수수료는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