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인상 불이행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
연봉 통보를 당했고 근로계약서는 썼으며
연봉이 마음에들지않아 전무와의 면담도중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녹취본도있고요
근데 갖은 핑계를 대며 이행하지않습니다
내년에 올려주겠다는 말인데
내년에 올려주겠다는 말은 3년째 듣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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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봉(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조건 변경(임금인상)에 관하여 인상된 임금적용시점 및 소급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내역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은 노사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협상도 하지 않은 채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