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빈티지샵에서 2년전에 구입한 제품의 가품 문제 문의드립니다
2년전즘에 모 빈티지샵에서 명품 가디건을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매장 매니저가 본인이 입던 제품이고 백화점에서 구입한 제품이라고 확인 받고 꽤 고가에 구입을 했고, 2년뒤인 지금 재판매를 하려다가 가품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인스타그램 DM으로 매장에 문의해보니 해당 매니저는 횡령 및 갈취로 짤리고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년 전 구매 건이라는 점에서 가품 여부와 별개로 당시와 동일 제품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자백하거나 다른 증거자료로 당시의 제품임이 확인되는 게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민사적인 절차(환불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