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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상사조16
우렁찬상사조16

간이과세자가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일반임대사업자로 전환 되나요?

남양주에서 간이과세자 사업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상담사는 일단임대사업자 등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에 확인해 보니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바로 전환되면서 세금 과세를 더 한다고 하더라구요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2023.10월 입주예정 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다른 곳에 일반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개설하거나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따라서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하나는 간이과세자로,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ㅅ ㅜ없으며, 둘 다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둘 다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2022년 1월1일자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