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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상냥한후루티150

상가 복비 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 시킨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고 건물주가 공인중개사 쪽에 계약대리인으로 위임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시킨 공인중개사는 복비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을 위임한 공인중개사도 복비를 줘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대리인으로 위임을 하였다면 그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해당 계약이 기존에 의뢰한 본인의 중개인을 통해서 완성된 이상 그 중개인에게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