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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큰고니179
나른한큰고니17921.07.20

상속세50억이상 국세청조사기간

상속세 납부후 국세청세무조사중인데 8개월간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너무길어지는데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뜯어내려는 수작인지 아니면 조사자들이 상속자들에게 별도로 수수료 착지하려려 하는지가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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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세 관련 기간의 경우, 세무/회계가 아닌 직접 문의하시는게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당연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법에서 세무공무원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일로부터 6개월)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는 세무공무원은 계속해서 상속인들이 신고한 자료를 조사하고 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자료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고 확정 효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