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법에 따라서 아동에게 손해가 되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어떤 것으로 증명하나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위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성교육 한다는 명분으로 정액과 유사한 물질을 만지는 활동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그것이 교육적으로 해롭다고 생각한다면 아동에게 해로운 사업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또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법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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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폐지는 국회의원이 입법절차를 통해 하는 것으로, 아동에 피해를 주는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여 법률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아동에게 해로운 사업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가 될 것인바, 해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