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교육을 못 받았다고 채팅을 치고 제 닉네임보고 그지 동네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거지니까 인성이 저렇지 하고 자기는 어떤 아파트 어디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패드립 한번하고 상대방이 패드립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하다가 신지드는 저보고 계속 그지 동네에 산다고 하면서 약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깠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카톡 프사를 보고 제 실명을 말하면서
"OO님 님 프사를 보니 ㅈ밥같은데요 ㅋ"이라면서 채팅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니가 욕할때부터
반디캠키고 녹화했다. 난 이때까지 고소 3번정도 해봤다 ㅋㅋ 하면서 사과하면 봐줄라했는데 안되겠다 라면서 채팅을 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보고 "교육 못받으니까 저러지" 라면서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카톡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공연성이 갖춰졌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문제 되는데 있어서 모욕죄의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떤 아파트, 어디에 산다"가 전부인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특정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