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 프리랜서 일하는 환경 관령 법적문제
저는 프리랜서로 3.3% 계약해서 근로하는 it인입니다. 지금 일하는 사무실이 지하1층인데 공조기에서 석면가루가 떨어져 몇명이 천식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조기를 주말에 교체한다고 공사를 했는데, 출근했더니 자리가 시커먼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등에 문제가 있어
질문자님이 손해를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는 공사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민사상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한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법률,민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