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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격렬한블랙베리

종종격렬한블랙베리

25.01.04

국민 취업 제도1유형 부정수급 문제 환수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제도 1유형으로 매달 50만원씩 받고있어요 2회차까지받았습니다 상담때 급여가 83?만원 이상이면 안된다고 한게 기억이납니다 첫 상담때 알바로 40만원받고있는게 있어서 이건 신고를 했는데 2회차쯤 돈이 부족해서 알바하나를 더시작했어요 주2회5시간씩 하는 알바라 기존하고있는 아르바이트까지해서 한달에평균 80정도 받고있어요 기억은잘안나지만 133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부정수급이라고 꼭신고해야한다고 기억을하고있었고 저는 133만원이 안되니까 최근시작한 아르바이트는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는줄 알고 신고하지않았습니다 .. 제착각이였죠 ㅜㅜ 몇일전에 센터에서 부정수급이라고 전화가왔는데 그럼전 어떡해되는건가요..? 현재 돈이부족한상태라 지원금을 못받거나 환수당하면 많이 힘든상황이라서요 ㅜㅜ 제가 착각한건알지만 앞으로 남은3회차 지원금받기 힘들까요..? 그동안받은 지원금 환수당할까요..? 너무너무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으로 인정이 되면 반환명령(환수)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남은 회차에 대해서도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