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인에게 '조사보고서' 전체를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결과통보서'로 갈음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훨씬 타당합니다.
작성하신 대로 조사보고서에는 참고인 진술이나 피신고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여과 없이 공개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법적 분쟁(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자료는 회사 기밀 및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임의 제공이 어려움을 통보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괴롭힘 조사, 진정 대응 사례에서도 실무상 저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감독관에게는 조사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감독관도 진정인에게 해당 자료를 함부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독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해당 자료를 임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