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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37
이사나간 임차인입니다. 이사나온 이후에는 빈집이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빈집에 난방이틀어져있어서 난방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측에선 난방은 전부 밸브를 잠궜다고 알고있던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난방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소유주에게 점유를 넘겼으니 소유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걸까요?
미리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도 제대로 작동을 끄지 않고 퇴거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 역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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