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를 준 집에서 보일러 배관이 새서 연기를 흡입할경우 임대인도 법적책임이 있나요?
전세를 준 집에서 보일러 배관이 새서 연기를 흡입할경우 임대인도 법적책임이 있나요? 관리주체는 세입자 아닌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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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이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임대차계약당시부터 배관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배관의 하자로 인해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임차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라면 모를까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였다면 임대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손해액 산정을 함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보일러는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온전히 임차인의 책임영역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구체적 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