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공동명의 지분율을 이렇게 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직장가입자)
이 이번에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남편 돈이 전세집에 묶여있어 제 돈으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잔금 치루고 남편이 중도금+잔금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고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등록되어있습니다.
분양받은 곳은 6.5억 분양가+옵션별도로 7억미만이고 비투기과열지구,비조정지구입니다.주변이 허허벌판이라 검색해봐도 대략적인 공시지가를 잘 모르겠네요.
분양권 공동명의로 바꾸려하는데 지분율을
저9, 남편1로 가져가도 남편앞으로 대출이 제대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지분율을 설정했을 때 다른 문제 될 게 있을까요?
나중일이지만 한참뒤에 제 단독명의로 가져오려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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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양권 공동명의 지분율을 9:1로 설정해도 남편 앞으로 대출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분양권의 지분율보다는 대출 상환 능력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분율을 9:1로 설정했을 때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문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2) 단독명의로 변경 시 문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단독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양권 공동명의 지분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