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공동명의 지분율을 이렇게 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직장가입자)
이 이번에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남편 돈이 전세집에 묶여있어 제 돈으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잔금 치루고 남편이 중도금+잔금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고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등록되어있습니다.
분양받은 곳은 6.5억 분양가+옵션별도로 7억미만이고 비투기과열지구,비조정지구입니다.주변이 허허벌판이라 검색해봐도 대략적인 공시지가를 잘 모르겠네요.
분양권 공동명의로 바꾸려하는데 지분율을
저9, 남편1로 가져가도 남편앞으로 대출이 제대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지분율을 설정했을 때 다른 문제 될 게 있을까요?
나중일이지만 한참뒤에 제 단독명의로 가져오려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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