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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다향제비251
길쭉한다향제비25121.04.04

주택 매입후에 6월에 재산세 신고 금액 문의드려요?

3월에 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난뒤 6월에 재산세 납부를 하게되는데 6월에 재산세 납부를 할때 납부해야될 세금은 어떻게 추산되는지요? 3월매입후에 일할계산되어 취득후 6월까지의 기간만큼의 금액만 세금 청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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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3월에 매입을 하시든 5월 31일에 매입을 하시든 6/1 현재 건물소유주라면 재산세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는 매년 6.1일에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며,

    지방세에 해당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2. 주택 재산세 납부기한은 1기분(세금의 50%)은 7.15-7.31일까지이고,

    2기분(나머지 50%)은 9.15-9.30일까지입니다.

    3. 주택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과세표준 = 해당연도의 주택공시가격(부속토지포함) x 60%

    2)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3) 세율은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는 0.1%, 1억5천만원까지는 0.15%, 3억원까지는 0.25%

    3억원 초과는 0.4% 입니다.

    4. 재산세는 기간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일(6.1일)을 단위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분할은 없습니다. 3월 취득하여도 전액부담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말할 때 가장 포인트는 과세기준일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가인데요.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당 연도 세금을 누가 내느냐가 결정 나기 때문에 이 기준일 부근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생각 중이라면 되도록이면 6월 1일이 지난 다음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6월 1일이 기점으로 이 날짜 전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매 도중이라도 매도인이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보유하는 사람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