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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254
깜찍한가젤25424.04.26

신규 분양아파트 재산세 납부일 기준 문의

입주 예정일이 5월말에서 6월 10일까지이고

잔금을 6월 3일쯤 납부하면

그 해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일까요 ?

입주예정일 마지막날 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어떤게 정확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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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인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6월2일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지 않았고 잔금이 당일 치루어 졌다면 수분양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일, 분양계약서에 입주기간 동안 또는 입주기간 이후 세금과 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별도 약정했을 때는 건설사가 약정내용을 근거로 회사가 납부한 재산세를 계약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이고, 해당일자가 지나서 잔금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5월말에서 6월 10일까지이고

    잔금을 6월 3일쯤 납부하면

    그 해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일까요 ?

    입주예정일 마지막날 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어떤게 정확한가요 ?

    ==> 분양권을 갖고 있는 자체가 재산세 부과대상이고 이러한 기준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