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5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5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고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과예정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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