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월차와 월차사용시 다음 월차
1. 제가 11월 8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12월8일까지 개근하면 월차 하루가 생기는건가요?
2. 만약 2월2일에 월차를 사용해도 개근으로 돼서 또 월차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11월 8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12월8일까지 개근하면 월차 하루가 생기는건가요?
→ 12/8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약 2월2일에 월차를 사용해도 개근으로 돼서 또 월차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12월 8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11월 8일이라면 12월 8일까지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 월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1월 8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12월 7일까지 개근하면 12월 8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2월 7일까지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 사용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개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2월 7일까지 만근 하면 12월 8일부터 연차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월 2일 사용해도 매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1. 11월 8일에 입사해서 12월 7일까지 개근했다면, 12월 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개근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 8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7일까지 개근시 12월 8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네 연차사용일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개근한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7.까지 개근하면 12.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