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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치199
10월29일이 전세 만료일인데 지난 8월에 세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연장하고 싶다고 하여 구두 및 문자로 서로 합의를 한 상태인데 갑자기 10월10일자로 12월 중순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현재 전세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난처하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있을 때까지 유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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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합의하여 연장한 경우에도 그 이후 세입자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제하였다면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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