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변환 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 2-3일 정도 아르바이트로 가끔 근무하던 일용직의
경우 최초 아르바아트 이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건가요 ?
알바 직원도 원하지 않고 있는데 강제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은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 근로 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