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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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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변환 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 2-3일 정도 아르바이트로 가끔 근무하던 일용직의

경우 최초 아르바아트 이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건가요 ?

알바 직원도 원하지 않고 있는데 강제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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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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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은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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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 근로 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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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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