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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사아자파

가나다라마바사아자파

제가 라인에서 이런말을 했는데 이거 신고당하면 어떻하죠

제가 라인에서 어떤 여자아이를 만났는데요. 방 제목은 라인상황극 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라인에서 몇살이야 그랬더니 13살이래요.제가 변(태)이냐고 하니까 그렇데요.그래서 제가 몸 사진 ㄱㄴ?이라고 물어봤는데 친해지면 준데요.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한거 같아서 계정탈퇴하고 나왔는데 어떻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에게 몸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성착취물제작미수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