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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멧새52
청초한멧새5221.09.28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시간이후는 일반도로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적용시간이라고 해야하나요? 어린이 아침8시~저녁8시 뭐 이렇게 써있으면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에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그때만 한다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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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사고시 시간에 관계없이 일명 민식이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침 8시 부터 저녁 8시라는 것은 과태료나 범칙금 적용 규정으로 이 시간대에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적발시 일반 도로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시간 이후 적발시에는 일반 도로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무인 카메라가 있는 곳은 24시간 단속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 중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상 위 규정은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4시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휴일 및 공유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