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공동명의 공동명의 공동명의
친청엄마. 돌아가시고 주택집 명의를 형제4명이 공동 명의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철자나방법쫌아시는분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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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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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 절차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형제 4명이 합의를 하시어 법무사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형제들 간에 상속 재산(주택)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각자 지분(1/4씩)을 명확히 결정합니다.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들을 확인합니다.
상속 등기 준비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모두의 서명 및 인감 날인 필수).
인감증명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주택의 가액이 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기 신청
등기소에 상속 등기 신청을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며, 등기 비용과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에 형제 4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