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일당 알바고용시 휴게시간30분을 유급으로 그냥 쳐줘도상관없나요?
법인식당인데 시급1만원, 하루 6시간 일당 알바쓰는데,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휴식시간 30분을 꼭 무급으로 쳐서 55000원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해서 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휴게시간 30분 유급으로쳐서 60000원에서 고용보험료 59460 원을 줄수도 있는건가요?
법인회사라서 그냥 30분 휴게시간 무급으로 해서 급여드리는게 안전한거겠죠? 보통 다른 업주분들은
30분 휴게시간주는걸 무급으로 많이 하시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