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금 소송 형사? 민사를 따로 해야하나요?
잘못. 송금해서. 형사소송. 하면. 처벌로만. 끝인가요. ? 아니면. 민사소송 하면. 못받은. 송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금을 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추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송금한 돈은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므로, 송금액을 회수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다만 수취인이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써 버렸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에 관하여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송에 앞서 송금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는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소송보다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