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경영 중 겸업. 상대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사업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익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취업할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근무할 경우 상대회사(사회적 기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근로자의 겸직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겸직사실을 통지하여 협의 하에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기업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이며 해당 회사에 불이익도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특수성에 대하여는 사회적 기업의 내부 규칙,규정이나 관계 근거법령상의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