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경영 중 겸업. 상대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2022. 07. 20. 22:41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사업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익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취업할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근무할 경우 상대회사(사회적 기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근로자의 겸직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겸직사실을 통지하여 협의 하에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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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7.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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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기업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이며 해당 회사에 불이익도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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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우리나라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기업의 특수성에 대하여는 사회적 기업의 내부 규칙,규정이나 관계 근거법령상의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2022. 07. 2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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