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허락없이 들어와서 전단지 부착해위 형사고슈

전단지가 엘베안, 1층 엘베 앞

층층마다 붙혀잇어서 영상 확인해보니

어떤 남자가 자연스럽게 1층 현관 빌라이긴하나 비번없인 못 들어오는곳을 비번을 입력하여 출입함

그러고 엘베를 탑승하여 엘베안에 한장

6층까지 타고가서 층층마다 계단으로 내려오며 세대별 초인종에 한장씩 붙히면서 내려와서 2~3분정도 만에

1층으로 와서 나가는 장면을 확보햇슺니다.

이 부분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으로 접수할수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출입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용공간이라도 비밀번호 등으로 출입이 제한되나 정당한 권한 없이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