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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멋쩍은라면
헬스장 전단지릉 층층마다 붙히고 갔습미다.
건물은 1층에 비밀번호가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은 자유롭지 못 하게
되어있는 빌라입니다. 층층마다 초인종에
전단지에 붙히고 갔는데 경범죄처벌법 외 건조물침입죄 또는 주거침입죄 는 불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광고물무단부착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겠습니다.
주거침입으로도 신고는 가능하기에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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