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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판례에서 공소외인 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공소외인은 제3자와는 다른 의미인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외인이라 함은 재판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재판에 관련없는 제3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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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사건의 관련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되는데, 그 이외의 제 3자를 공소외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