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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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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외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판례에서 공소외인 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공소외인은 제3자와는 다른 의미인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외인이라 함은 재판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재판에 관련없는 제3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사건의 관련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되는데, 그 이외의 제 3자를 공소외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