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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꽃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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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종합소득세 800만원 정도 사업자등록을해야되나요?

올해 9/10/11월 매출금액 800만원 정도로 더이상 매출은 없을것 같습니다.

600~1200만원 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기가 번거로워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 O

→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 : O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X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6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실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신고는 하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납세의 기준을 정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여 매출금액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간이과세자 등록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시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종합소득세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수익-비용)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 2월 18일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판매금액이 600~1200만원의 경우 개인이 반드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던 고객님들 중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나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 또는 주소지나 거소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