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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12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실비보험을 청구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실비보험을 청구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급여 항목들과는 절차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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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점은 없습니다.

    있는그대로 청구하시면 되겟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절차는 같습니다.다만 실비보험의 종류마다 비급여 적용기준이 다를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실비보험 청구하듯이 청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절차는 실비보험에서 동일 합니다.

    비급여내역이 있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첨부 할 경우도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의 절차는 크게 다를바 없지만 우선 실비의 큰 원칙은 치료 목적일 경우 보상이고 치료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로 간병비, 증병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보장하지 않고 의사 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보습제 의약외품 이런것들이 마찬가지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역선택 또는 도덕적해이가 다소 높은 치과치료, 한방치료, 직장, 항문 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절차가 다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면 급여부분 비급여부분 판단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도수치료같은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면 지금의 4세대 실비의 경우 할증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단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좀 더 심사 과정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항목 중에는 보상제외되는 부분이 있을수있으므로

    보험과 심사팀은 더욱상세히 봅니다

    따라서영수증세부내역서는 필수구요 경우에따라서 치료목적의 소견서가 필요한경우도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절차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의사 재량이 큼만큼 보험회사에서도 금액이 클 경우 심사가 깐깐합니다. 서류를 서세하게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영수증 상 비급여 금액이 있다면 진료비세부산정 내역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심사를 거절할수 있으니 반드시 구비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히 그런건 없으세요. 급여/비급여 다 똑같습니다. 병원서류들을 보험사에 주면 알아서 심사하고

    지급을 합니다.

    만약 추가서류를 요구한다면 추가서류를 주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