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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유주택 세대원 주담대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거주중이고 만 30세이상 , 혼인신고 된 상태 입니다. (배우자 역시 만30세이상 자가소유중인 부모님과 거주중)

주담대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인경우 나온다고 하는데 , 신혼집 매수를 위해 주담대를 신청하려는데 주소지 이전을 타인명의 아파트로하면 세대분리가 되면서 제가 무주택자로 되어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타인명의 아파트에 전입신고후 무주택 세대원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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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세대가 분리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하시면 그 자체로 단독세대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데주는 등본상 세대주로써 되어 있어야 하기에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동거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다른주택에 전입하더라도 단독세대주로써 전입이 가능한 곳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담대에서는 꼭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는 공공저금리대출상품인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상품을 이용하시고자 하여 그런듯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대출상품도 예비세대주까지도 요건에 포함되는 만큼 자세하게 요건을 확인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세대를 분리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을 하였으므로 부부는 같은 세대가 되게 됩니다.

    현재 남편분만 물리적 분리를 하게 되더라도 부인이 부모님과 같은 세대이므로 1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남편이 물리적 세대분리를 해도 같은 유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부부가 같이 다른곳에 임시로 세대분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무주택자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를 신청하시려면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되어야 하니 부모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아파트에 전입하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경우 부모님이 만60세가 넘고 자녀가 만30세가 넘어가면 자녀로 세대주변경을 하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어서 주택청약은 할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대분리가 여의치 않다면 혹시나 그렇게 해서 주담대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안된다고 하면 그때 주소지 이전을 해서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저는 부모님과 거주중이고 만 30세이상 , 혼인신고 된 상태 입니다. (배우자 역시 만30세이상 자가소유중인 부모님과 거주중)

    주담대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인경우 나온다고 하는데 , 신혼집 매수를 위해 주담대를 신청하려는데 주소지 이전을 타인명의 아파트로하면 세대분리가 되면서 제가 무주택자로 되어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신혼신고 이전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가 유주택자라 주담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명의 아파트에 전입신고후 무주택 세대원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