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엉뚱한 재판소로 가서 출석을 못할경우에요
오늘 10시 50분 형사재판 특수재물손괴로 재판이 잡혀있었는데요 의정부 법원 고양지원으로 되어있는것을 의정부법원인줄 알고 의정부로 갔다가 고양법원으로 다시 가고있는데요 결론은 재판출석을 못했대요 ㅠ ㅠ 다시 제대로 법원으로 가고있는데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ㅠㅠ 다시 재판일정이 잡히나요
고의가 아니라고 가서 설명해도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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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새사이트에서 진행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아마 다시 재판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의견서로 왜 불출석했는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늦었지만 법원에 가서 해당 재판부에 사정을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을 착각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설명해주시고 출석의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신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게 아니라면 일 회 불출석한 것만으로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공판 기일에 말씀하신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때에는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시고 출석을 하셔야 하고 재차 불출석 화면 소환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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