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투신 목격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파트에서 투신ㅈㅅ을 한 경우 목격자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혹은 아파트측에서 아파트 시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사건으로 인해서 추가 입주자가 안들어올 경우에 집주인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신 목격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이를 토대로 시세나 입주자가 안 들어온다는 내용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위법성, 기타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과 그 범위를 청구하는자가 입증하여여 하는데 시세의 하락 등에 대해서는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