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아파트에서 자살 추락하면서
아파트구조물 및 큰돌(풀숲조영물) 파손하였습니다. 가족은 돌아가셨고 아파트동대표들이 회의후에 저희에게 파손비용을 청구하셨습니다.
아빠실비에 가족구성원이 살아있을때 구조물파손시 보험금이 나온다는 조항이있는데 저희가 보험처리를 받을 수있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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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구성원의 행위로 구조물파손시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보험처리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