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여전히고상한크루아상
여전히고상한크루아상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서내용 중에 중도퇴직경우 몇백만원 위약금 내야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게 불법? 이라던데 혹시 제가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를 한다면 업주는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가 무효로 처리 될 뿐이지 해당 문구의 존재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약예정한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0조를 위반한 자

    실제로 위약금을 물게 했을 때에 처벌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