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려 준비 중이시군요. 우리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구조(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남에게 대리를 맡기려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닌 한 그 사람은 변호사여야 합니다.
절차는 청구의 취지(무엇을 해달라는지)와 청구원인, 당사자를 적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면 그때 소가 제기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양식 안내를 따라 소장을 작성·제출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