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시 반차사용이 헷갈려요ㅠ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이고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사용합니다
연차 쓸땐 상관이 없는데 반차가 계산하기 너무힘드네요..
연차는 작년에 제가 8시간 근무해서 올해 생기게된 연차이잖아요?
현재 10시출근 5시퇴근으로 두시간 단축근무중인데
저희 회사는 반차가 9시-14시/14시-18시거든요
임신후
오전반차를 쓰게되면 저는 14시-17시 3시간근무
오후반차를 쓰게되면 저는 10시-14시 3시간근무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앞뒤로 단축근무중인 시간을 뺀거거든요,
그럼 제가 발생한연차는 8시간 연차인데 6시간만 쓴거잖아요
그럼 남은 두시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2시간씩 3번모아둔걸로 6시간 만들어서 연차+2시간단축근무 로 연차쓰면되는지요
너무 헷갈립니다ㅠㅠㅠㅠㅠㅠ(쓰다보니 연차도 헷갈리네요ㅠ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시간만 쓴걸로 되고 나머지 2시간은 잔여연차로 사용가능합니다.
2시간씩 모아서 6시간 만드면 연차처리가능합니다.
연차는 일단윔뿐만 아니라 시간단위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