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중도입사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0월 중도입사 하여
휴가 2일 발생 됐습니다.
아직 휴가 한번도 사용 못했는데요
내년되면 그 휴가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님 그대로 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유효하게 촉진을 한 경우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년이 된다고 하여 휴가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전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재직기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가 10월 도중에 입사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내년 10월 입사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