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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소쩍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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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근로계약서를 대리작성요구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며 날인을 다시 찍었는데 알고보니 부정수급을위한 위장취업 근로계약서를 제3자의 타인의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신고를 어디에하고 포상금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을 하는 지원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원제도에 따라 신고 포상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의 부정수급인지 알 수는 없으나 고용창출, 고용지원 관련 지원금 등이라면 관할 노동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포상금 등은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지원금 부정수급인지 알아야 신고처가 어디인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관련 지원금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구에 응하시면 안될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