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재활용 작성 가능한가요?

오늘 새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존 직원 근로 계약서를 출력해서 기존직원의 이름과 주소와 주민번호가 버젓이 적혀 있더라구요 심지어 그분이 계약했던 날짜로

거기에 화이트로 개인정보 다 지우고 싸인을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른데 이건 근로법 어긋나지 않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이 자체를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조건이어야 합니다.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의 계약서를 재활용하여 화이트로 수정하는 방식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 법적 취지에 어긋납니다. 타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약속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서명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조건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등이 아니라면 무조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기존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추후 분쟁시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되었던 계약내용으로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해당 문서에 노출되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