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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정많은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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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3개월만 퇴근 후에 프리랜서로 일하려합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는데, 퇴근 후에는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p.s) 추가로 3개월 월 500만원에 프리랜서 계약이며 이후 별도 소득은 없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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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으며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겸업금지조항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피고 질문자님의 상황이 금지되는 사안인지 인사 및 총무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양정에 있어서는 겸업이 본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승인 하에 가능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규정에 겸직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법원 판결 중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근 이후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경쟁업체나 동종업계로 일해서 회사에 피해만 안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고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겸직제한되지는 않고,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지장을 준다거나 근로시간 내에 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프리랜서 활동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해당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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