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욕설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반복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