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내 주식하고는 다르게 해외주식을 하게 되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얻는 이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매도하는 시점에 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소득으로 따로 산출이 되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보통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데, 증권사에 대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이도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쇶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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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이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도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얻는 이득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매겨 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24년도 거래분에 대해 다음연도 5월 1일~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입니다.
내년부터는 금투세 시행으로 매매차익이 있을때 증권사 원천징수후 납세자가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